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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절차

이재호 세무사 (010-3602-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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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절차는 크게 ①취득세납부, ②등기, ③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 세가지로 나뉘어 진다. 이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등기 시에는 먼저 취득세를 납부한 후 진행할 수 있다.

 

취득세 및 상속세 납부시한은 상속개시일(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먼저 협의분할의 경우와 법정지분대로 등기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지분대로 등기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상속취득세 납부시 시구군청의 세무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취득세 과표는 등기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세납부 후 상속등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서류를 합하여 등기소에 등기신청 할 수 있다. 상속등기는 법률로서 강제되지는 않으나 등기를 미루는 경우 나중에 부동산의 처분 등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등기를 마친 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세의 대상은 피상속인(망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각종 권리이다.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서를 제출하면 늦어도 2주안에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전송되는 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확인하고, 금융재산은 각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세 신고시 활용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라면 누구라도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적어도 상속포기 가능기간인 3개월이내에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의 순위는 ①직계비속·배우자, ②직계존속·배우자,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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