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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중요성

김재호 감정평가사 (010-8331-3798)
상속세 관련 법령에서는 감정평가금액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은 한가지 사례를 통해서 상속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납부해야할 세금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 례
남편이 사망하면서 토지(시가 10억원, 공시지가 5억원, 사업용토지)를 아내에게 상속하고 아내가 이 토지를 3년 후 11억원에 매도한 경우
![[표]상속세감정평가예시.jpg](https://static.wixstatic.com/media/2ce467_f19222e21bd84bac885d4ba13f206456~mv2.jpg/v1/fill/w_808,h_968,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5B%ED%91%9C%5D%EC%83%81%EC%86%8D%EC%84%B8%EA%B0%90%EC%A0%95%ED%8F%89%EA%B0%80%EC%98%88%EC%8B%9C.jpg)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의 상속세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향후 매도시 상당한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순히 불편함을 이유로 또는 형제들과의 관계 때문에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치러야 할 댓가가 너무 크다는 점은 위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했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최근 광주전남의 기준지가와 실거래가의 동향은 어떠한가? 최근 4~5년 사이의 광주전남의 지가상승은 모두들 알고들 있을 것이다. 이자율 하락 등의 효과로 인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다.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광주전남의 대부분 지역이 기준시가인 개별공지가와 큰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감정평가의 실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인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는 1백만원 안팎에서 결정되며 2018년 4월부터는 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복수가 아닌 한 개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상속세법령이 개정되어 상속인들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재산세는 과세시가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했을 때 재산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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