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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가 필요한 이유
이규태 노무사 · 법무사 (010-8609-5069)

장례절차가 마무리 되면 상속을 위한 절차도 진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아무런 절차 진행 없이 부동산 등기를 내버려 두는 경우가 흔하다.
상속이 가족 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 그냥 넘어가거나 바로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도 한다.
이 때 상속인들은 상속에 대한 아무런 절차 없이 내버려 두지만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먼저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에서는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잘 이용하면 상속세는 줄이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나중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부동산 처분이 어려워진다.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는 갈대와 같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속인이 수인이면 다수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간이 가족의 의견을 합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상속인 중에 먼저 운명을 달리하는 분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더 많은 공유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번은 수십명이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을 본적이 있는데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주들까지 공유하고 있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더욱 등기가 어려워 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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